토지거래허가구역 최장 5년간 전매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장 5년간 전매제한
  • 권용국
  • 승인 200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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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기 열풍 막기, 초강수

오는 10월 13일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 의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이외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김포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지역인 충청권 등 9개시 9개 군 2만926㎢(63억3000만평)에 이르며 전 국토의 20.5%에 이른다.

또 개정안은 토지거래 허가신청 때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은 국세청에 통보돼 불법 투기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땅을 취득한 뒤 행위제한이 가해진 경우나 허가기준에 적합한 이용목적 변경 등의 경우만 이용의무를 면제했던 것을 병역법에 의한 입영, 이민, 재해 등으로 확대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시행일인 10월 13일 이전까지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합동 투기단속에 나설 방침이어서 김포지역의 토지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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