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경기도, 부동산 투기 단속 강화
  • 권용국
  • 승인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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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실명제 등 엄정 시행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는 22일 일선 시. 군과 국세청, 경찰합동으로 '경기도부동산중개질서기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원지방검찰청과 투기혐의 세력에 대한 정보 공유에 나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과장자료로 투기를 부채질하는 기획부동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질서기동점검반'을 투입, 무등록중개와 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와 허위사실을 유포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수원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합동수사부'와의 공조를 통해 전화 등을 이용한 허위 과장자료 제시와 토지매수를 종용하는 무작위분양업체(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11부터 8월 12일까지 2회 이상 토지매입자와 3천평 이상 매입자, 미성년자명의 매입자 등 토지투기자로 의심되는 특이거래자 21,435명을 토지전산망을 통해 발췌, 토지거래허가 적정여부와 허가조건 이행실태 등을 조사해 이 가운데 3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및 공조 외에 매분기마다 부동산 특이거래자에 대한 정밀분석에  나서 위법행위를 조사,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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