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 허용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 허용
  • 권용국
  • 승인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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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신설 허용

관리지역내에서 비공해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건교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리지역내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비공해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했다.
 
단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자연환경 및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계획관리지역-옛 준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립시 해당구역 용적률의 20%까지 추가건설도 가능해진다.

또 주거지역내 도로 등 공공시설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1종(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짓는 대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나머지 부지에 허용 용적률의 2배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현재까지는 해당 건축물을 짓는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해야만 인센티브를 제공했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던 토지거레허가구역 지정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시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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