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 예정지구내 농경지 경작 가능여부 관심
습지보호 예정지구내 농경지 경작 가능여부 관심
  • 권용국
  • 승인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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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지정 되도 경작 가능하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 상당수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경작관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예정 지구내 농경지에서의 경작가능 여부를 묻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환경부에 경작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나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정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경작한 사실이 인정 될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목적과 보호목적에 영향이 없는 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경작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예정지구내 사유지 등을 매각할 경우 임차인이 사유지 매입 이전부터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 경작한 경우에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승인을 받아 계속 경작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단, 개인간 임대차 계약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 등기 될 경우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덧붙쳤다.

현재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예정지구내에는 국유지 98.9%와 사유지 0.6%, 공유지 0.5%로 이들 토지는 3년 주기로 시로부터 사용 및 수익허가를 받은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돼도 승인을 받아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 연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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