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개인까지 확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개인까지 확대
  • 권용국
  • 승인 20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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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교체비용 전액지원 및 정밀검사 면제 등 혜택

10대 이상의 경유차량 보유사업자 위주로 실시됐던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다음달부터 개인차량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30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량 보유사업자 위주로 실시하던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오는 9월부터 시·군별로 개인 차량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저공해 엔진차량 개조에 대당 약 43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100~700만원(소형 100만원, 대형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량 폐차의 경우에도 버스 400~550만원, 트럭 119만원~47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차량은 차령 3~7년의 총중량 3.5t 이상 차량과 차령 6~8년의 3.5t 미만의 차량으로 도는 이 기간에 속하지 않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2년 이상 차량을 운행할 경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할 경우 3년간 자동차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이나 LPG 엔진 개조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된다.

장착을 원할 경우에는 김포시청 환경관련부서에 개조(부착) 계획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장치부착 가능여부에 대한 장치제작사의 확인서를 붙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저공해엔진(LPG엔진)으로 개조하면 기존 경유차량보다 소음이 크게 줄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약 60%를 저감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

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30~80% 정도 저감, 대기환경을 크게 개선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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