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병무청,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경인병무청,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김포데일리
  • 승인 2020.01.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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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0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되어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외관상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까지 확대한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온라인 민원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것을 개선하여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인증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역의무자의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를 1km 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15.68원 인상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0년에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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