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 김포데일리
  • 승인 2021.05.11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 공고 제2021-1080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71(‘15.03.27.)호에 따라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3단계) 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1.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증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10,864,526.7

3,582,737.7

1,958,959.7

3,854,710.3

313,742.1

641,115.2

513,261.7

10,864,526.7

3,582,737.7

1,958,959.7

3,854,710.3

313,742.1

641,115.2

513,261.7

-

100.0

주거지역

소계

7,365,533.7

3,450,588.1

1,561,968.4

1,360,274.5

226,723.7

391,708.1

374,270.9

7,372,485.0

3,450,588.1

1,561,968.4

1,367,225.8

226,723.7

391,708.1

374,270.9

3단계

증) 6,951.3

67.8

제1종

전용주거

413,063.7

-

281,748.1

67,071.0

63,107.0

1,137.6

-

413,063.7

-

281,748.1

67,071.0

63,107.0

1,137.6

-

-

3.8

제2종

전용주거

161,380.6

-

2,184.2

15,264.0

62,145.3

81,787.1

-

161,380.6

-

2,184.2

15,264.0

62,145.3

81,787.1

-

-

1.5

제1종

일반주거

1,123,278.6

675,658.1

328,752.8

99,292.3

4,773.5

14,801.9

-

1,123,278.6

675,658.1

328,752.8

99,292.3

4,773.5

14,801.9

-

-

10.3

제2종

일반주거

246,189.3

52,421.8

45,587.6

57,846.4

4,798.6

85,534.9

-

246,189.3

52,421.8

45,587.6

57,846.4

4,798.6

85,534.9

-

-

2.3

제3종

일반주거

4,168,048.6

2,252,036.0

776,156.9

848,285.8

91,899.3

183,844.2

15,826.4

4,168,048.6

2,252,036.0

776,156.9

848,285.8

91,899.3

183,844.2

15,826.4

-

38.4

준주거

지역

1,253,572.9

470,472.2

127,538.8

272,515.0

-

24,602.4

358,444.5

1,260,524.2

470,472.2

127,538.8

279,466.3

-

24,602.4

358,444.5

3단계

증) 6,951.3

11.5

상업지역

소계

608,742.1

21,774.2

299,198.8

260,020.5

27,748.6

-

-

608,742.1

21,774.2

299,198.8

260,020.5

27,748.6

-

-

-

5.6

일반상업지역

515,574.9

18,031.7

242,947.1

226,847.5

27,748.6

-

-

515,574.9

18,031.7

242,947.1

226,847.5

27,748.6

-

-

-

4.7

근린상업지역

93,167.2

3,742.5

56,251.7

33,173.0

-

-

-

93,167.2

3,742.5

56,251.7

33,173.0

-

-

-

-

0.9

녹지지역

소계

2,890,250.9

110,375.4

97,792.5

2,234,415.3

59,269.8

249,407.1

138,990.8

2,883,299.6

110,375.4

97,792.5

2,227,464.0

59,269.8

249,407.1

138,990.8

3단계

감) 6,951.3

26.6

자연녹지지역

2,890,250.9

110,375.4

97,792.5

2,234,415.3

59,269.8

249,407.1

138,990.8

2,883,299.6

110,375.4

97,792.5

2,227,464.0

59,269.8

249,407.1

138,990.8

3단계

감) 6,951.3

26.6

미지정

-

-

-

-

-

-

-

-

-

-

-

-

-

-

-

-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증감

변경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8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2,890,250.9

감) 6,951.3

2,883,299.6

김포한강신도시내 공공공지(공16) 및 수로대체용지(수로1) 변경 및 체육시설용지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

지역

1,253,572.9

증) 6,951.3

1,260,524.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

1)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공지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 공공공지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16

공공공지

16호

공공공지

장기동 2088번지 일원

95,065.2

감) 3,116.5

91,948.7

건고07-452

(07.10.29)

 

◦ 공공공지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공5

16호 공공공지

• 16호 공공공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95,065.2㎡ → 91,948.7㎡(감 3,116.5㎡)

• 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김포한강 신도시내16호 공공공지를 변경하여 체육시설용지 신설

다. 유통ㆍ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송ㆍ통신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문화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

1) 하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방수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수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예술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아파트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자족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농업관련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공공건축물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수로1

7,722.0

감) 3,812.6

3,909.4

수로1

7,722.0

감) 3,812.6

3,909.4

-

신설

체7

-

증) 6,929.1

6,929.1

체7

-

증) 6,929.1

6,929.1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예술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상업ㆍ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변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시설용지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주요 계획 내용

신설

체7

체7

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때,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360%이하, 강화용적률 - 34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예술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상업ㆍ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변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2(수변상업지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3(문화예술지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4(생태시범마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2(수변상업지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3(문화예술지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4(생태시범마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변경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구분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W1

W2

W3

CU1

H

U

허용

용도

사회

복지

시설

노인

복지

시설

보육

시설

문화시설

제1,2종근생, 운동시설

제1,2종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건폐율

50%이하

50%이하

60%이하

50%이하

20%이하

60%이하

60%이하

허용용적률

200%이하

200%이하

360%이하

300%이하

100%이하

360%이하

230%이하

강화용적률

190%이상

190%이상

340%이상

280%이상

-

340%이상

210%이상

최고층수

-

해당블록

복2~복4,

복6~복7

복5

복8~복10

문1

기정

체2~체3

체5

체6

체4

청1

변경

체2~체3,

체7

 

2.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3.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2)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