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1-1080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71(‘15.03.27.)호에 따라 준공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3단계) 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1.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
기정 |
변경 |
증감 |
|||||||||||||||
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
합계 |
10,864,526.7 |
3,582,737.7 |
1,958,959.7 |
3,854,710.3 |
313,742.1 |
641,115.2 |
513,261.7 |
10,864,526.7 |
3,582,737.7 |
1,958,959.7 |
3,854,710.3 |
313,742.1 |
641,115.2 |
513,261.7 |
- |
100.0 |
|
주거지역 |
소계 |
7,365,533.7 |
3,450,588.1 |
1,561,968.4 |
1,360,274.5 |
226,723.7 |
391,708.1 |
374,270.9 |
7,372,485.0 |
3,450,588.1 |
1,561,968.4 |
1,367,225.8 |
226,723.7 |
391,708.1 |
374,270.9 |
3단계 증) 6,951.3 |
67.8 |
제1종 전용주거 |
413,063.7 |
- |
281,748.1 |
67,071.0 |
63,107.0 |
1,137.6 |
- |
413,063.7 |
- |
281,748.1 |
67,071.0 |
63,107.0 |
1,137.6 |
- |
- |
3.8 |
|
제2종 전용주거 |
161,380.6 |
- |
2,184.2 |
15,264.0 |
62,145.3 |
81,787.1 |
- |
161,380.6 |
- |
2,184.2 |
15,264.0 |
62,145.3 |
81,787.1 |
- |
- |
1.5 |
|
제1종 일반주거 |
1,123,278.6 |
675,658.1 |
328,752.8 |
99,292.3 |
4,773.5 |
14,801.9 |
- |
1,123,278.6 |
675,658.1 |
328,752.8 |
99,292.3 |
4,773.5 |
14,801.9 |
- |
- |
10.3 |
|
제2종 일반주거 |
246,189.3 |
52,421.8 |
45,587.6 |
57,846.4 |
4,798.6 |
85,534.9 |
- |
246,189.3 |
52,421.8 |
45,587.6 |
57,846.4 |
4,798.6 |
85,534.9 |
- |
- |
2.3 |
|
제3종 일반주거 |
4,168,048.6 |
2,252,036.0 |
776,156.9 |
848,285.8 |
91,899.3 |
183,844.2 |
15,826.4 |
4,168,048.6 |
2,252,036.0 |
776,156.9 |
848,285.8 |
91,899.3 |
183,844.2 |
15,826.4 |
- |
38.4 |
|
준주거 지역 |
1,253,572.9 |
470,472.2 |
127,538.8 |
272,515.0 |
- |
24,602.4 |
358,444.5 |
1,260,524.2 |
470,472.2 |
127,538.8 |
279,466.3 |
- |
24,602.4 |
358,444.5 |
3단계 증) 6,951.3 |
11.5 |
|
상업지역 |
소계 |
608,742.1 |
21,774.2 |
299,198.8 |
260,020.5 |
27,748.6 |
- |
- |
608,742.1 |
21,774.2 |
299,198.8 |
260,020.5 |
27,748.6 |
- |
- |
- |
5.6 |
일반상업지역 |
515,574.9 |
18,031.7 |
242,947.1 |
226,847.5 |
27,748.6 |
- |
- |
515,574.9 |
18,031.7 |
242,947.1 |
226,847.5 |
27,748.6 |
- |
- |
- |
4.7 |
|
근린상업지역 |
93,167.2 |
3,742.5 |
56,251.7 |
33,173.0 |
- |
- |
- |
93,167.2 |
3,742.5 |
56,251.7 |
33,173.0 |
- |
- |
- |
- |
0.9 |
|
녹지지역 |
소계 |
2,890,250.9 |
110,375.4 |
97,792.5 |
2,234,415.3 |
59,269.8 |
249,407.1 |
138,990.8 |
2,883,299.6 |
110,375.4 |
97,792.5 |
2,227,464.0 |
59,269.8 |
249,407.1 |
138,990.8 |
3단계 감) 6,951.3 |
26.6 |
자연녹지지역 |
2,890,250.9 |
110,375.4 |
97,792.5 |
2,234,415.3 |
59,269.8 |
249,407.1 |
138,990.8 |
2,883,299.6 |
110,375.4 |
97,792.5 |
2,227,464.0 |
59,269.8 |
249,407.1 |
138,990.8 |
3단계 감) 6,951.3 |
26.6 |
|
미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증감 |
변경 |
||||
-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8번지 일원 |
자연녹지 지역 |
2,890,250.9 |
감) 6,951.3 |
2,883,299.6 |
• 김포한강신도시내 공공공지(공16) 및 수로대체용지(수로1) 변경 및 체육시설용지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 지역 |
1,253,572.9 |
증) 6,951.3 |
1,260,524.2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
1)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녹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공지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 공공공지 변경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공16 |
공공공지 |
16호 공공공지 |
장기동 2088번지 일원 |
95,065.2 |
감) 3,116.5 |
91,948.7 |
건고07-452 (07.10.29) |
|
◦ 공공공지 변경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공5 |
16호 공공공지 |
• 16호 공공공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면적 : 95,065.2㎡ → 91,948.7㎡(감 3,116.5㎡) |
• 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김포한강 신도시내16호 공공공지를 변경하여 체육시설용지 신설 |
다. 유통ㆍ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송ㆍ통신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문화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
1) 하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방수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수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예술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아파트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지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자족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농업관련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공공건축물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구분 |
도면번호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수로1 |
7,722.0 |
감) 3,812.6 |
3,909.4 |
수로1 |
7,722.0 |
감) 3,812.6 |
3,909.4 |
- |
신설 |
체7 |
- |
증) 6,929.1 |
6,929.1 |
체7 |
- |
증) 6,929.1 |
6,929.1 |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예술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상업ㆍ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변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기타시설용지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구 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주요 계획 내용 |
신설 |
체7 |
체7 |
용도 |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때,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한다.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허용용적률 - 360%이하, 강화용적률 - 340%이상 |
|||
높이(층) |
- |
|||
배치 및 건축선 |
- |
|||
형태 및 외관 |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예술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상업ㆍ업무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변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2(수변상업지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3(문화예술지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4(생태시범마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2(수변상업지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3(문화예술지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특별계획구역4(생태시범마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변경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 결정도 : 변경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변경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변경사항만 게재)
구분 |
공공․문화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
문화시설 |
사회체육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
건축물 용도 |
도면 표시 |
W1 |
W2 |
W3 |
CU1 |
H |
U |
||||
허용 용도 |
사회 복지 시설 |
노인 복지 시설 |
보육 시설 |
문화시설 |
제1,2종근생, 운동시설 |
제1,2종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
건폐율 |
50%이하 |
50%이하 |
60%이하 |
50%이하 |
20%이하 |
60%이하 |
60%이하 |
||||
허용용적률 |
200%이하 |
200%이하 |
360%이하 |
300%이하 |
100%이하 |
360%이하 |
230%이하 |
||||
강화용적률 |
190%이상 |
190%이상 |
340%이상 |
280%이상 |
- |
340%이상 |
210%이상 |
||||
최고층수 |
- |
||||||||||
해당블록 |
복2~복4, 복6~복7 |
복5 |
복8~복10 |
문1 |
기정 |
체2~체3 |
체5 |
체6 |
체4 |
청1 |
|
변경 |
체2~체3, 체7 |
2.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포함)
3.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2)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4.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