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사업(김포 사우5A-1 정비구역) 오는 31일 조합원 총회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사업(김포 사우5A-1 정비구역) 오는 31일 조합원 총회
  • 김포데일리
  • 승인 2021.08.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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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주체와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사업시행자(조합)와 조합원간 갈등을 빚고 있는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사업(김포 사우5A-1 정비구역)이 오는 31일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3일동안 실시하는 이번 조합원 총회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로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6일 김포시와 조합 및 조합원 등에 따르면 사우5A-1 정비구역 지역주택사업의 승인을 코앞에 두고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이 커지면서 급기야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사업이 시작한지 6년이 지났지만 지역주택조합원들은 1천900억원을 납입하고도 지금까지 한 평의 땅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추가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억대 이상의 추가 부담을 요구해 당초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합원들이 납입한 1천900억원 외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4천억원이 추가로 들어야 하냐며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원 납입 1천900억 전액은 전체 토지매입(공동주택부지 5a-1블록) 금액의 일부로, 신탁사의 자금관리하에 지출, 정산돼 있고, 추후 PF 등을 통해 토지비 잔대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가 분담금과 관련해 조합측은 사업지가 김포시 타 사업지와 달리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만 구성돼 있어 최근 심각한 수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합측은 이와 관련,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 진행 중이고 비대위의 요청대로 토지비 산정시 종후자산 평가금액이 아닌 회계법인의 실사와 검증을 통한 조성원가로 토지비를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의 실사 후 추가 분담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 4천억원 추가비용에 대해 조합측은 “공동주택부지 토지매입비는 기납입된 조합원 분담금(1천900억원)을 제외한 잔대금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충분히 안내한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토지비 4천억 강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의 이번 분쟁에 대해 사업승인 기관인 김포시는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주택조합사업구역이 통합돼 진행되는 구조속에서 오는 혼선에서 오는 갈등으로 사업의 법적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사업방식의 사업구역이 하나로 통합, 진행되면서 매매계약이나 각종 처분사항 등 복잡한 절차들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계약사항, 토지확보율, 회계감사 등 조합의 정보공개 미이행에 대해 행정처분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잘못으로 조합원의 불신갈등을 조장한 부분에 대해 사죄를 드린다”며 “시공사선정 및 신탁사의 관리구도가 확정되는대로 조합 집행부의 재신임과 업무대행사는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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