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도로, 과속방지턱 20% 규격미달
관내 도로, 과속방지턱 20% 규격미달
  • 권용국
  • 승인 200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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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정비 계획

김포시 관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가운데 20% 가까이가 규격미만이거나 이상 과속방지턱으로 조사돼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읍. 면시도와 농로 이상 도시계획도로 및 법정도로에 설치된 260개의 과속방지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40~50개가 규격미달이거나 파손, 도색불량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과속주행 방지와 통행차량 진입억제를 위해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높이 10㎝, 너비 360㎝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격이 제한 돼 있다.

하지만 설치단계에서부터 이 같은 규정이 무시되거나 설치 이후 과도한 차량 무게와 충격 등에 따른 외부작용으로 과속방지턱이 파손되면서 안전유도를 위한 도로시설물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었다.

실제 2차선의 양촌에서 장기동을 연결하는 군도 10호선의 경우 가로등마저 없는 상태에서 설치 된 과속방지턱 가운데 무려 8곳이 규격미달이거나 파손된 것으로 조사 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과속방지턱과 예고 표지판 등의 시설물 일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은 민원과 도로여건에 따라 시가 설치한 것들로 지역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설치한 방지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적정규모가 아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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