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22-1366호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1.김포시고시 제1998-58호(1998.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55호(2003.1.1.), 김포시고시제2018-140호(2018.6.18.)로 결정 고시된 김포시 하성면 하사리 27번지 일원의 하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하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6. 17.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기정 |
변경 |
|||
계 |
502,824 |
- |
502,824 |
100.0 |
100.0 |
|
|
관리 지역 |
소 계 |
303,371 |
증) 199,453 |
502,824 |
60.3 |
100.0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303,371 |
증) 199,453 |
502,824 |
60.3 |
100.0 |
|
|
농림지역 |
199,453 |
감) 199,453 |
- |
39.7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하사리 171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195,633 |
200 |
◦공동주택건설로 노후화된 취락지역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지 확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② |
전류리 456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3,820 |
200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1 |
하사지구 |
주거 개발진흥지구 |
하성면 하사리 27번지 일원 |
- |
240,000 |
증)262,824 |
502,824 |
김포시고시 제1998-58호 1998.5.29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하사지구 |
◦변경 - 면적 : 240,000㎡ → 502,824㎡(증 262,824㎡) |
◦공동주택건설로 노후화된 취락지역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지 확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개발진흥지구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111 |
하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하성면 하사리 27번지 일원 |
240,000 |
증)262,824 |
502,824 |
김포시고시 제1998-58호 1998.5.2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구역의 명칭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1 |
하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면적 : 240,000㎡ → 502,824㎡(증 262,824㎡) |
◦공동주택건설로 노후화된 취락지역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지 확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지정 |
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
합 계 |
240,000 |
502,824 |
증)262,824 |
100.0 |
100.0 |
|
||
주거용지 |
소 계 |
149,046 |
261,189 |
증)112,143 |
62.1 |
51.9 |
|
|
주택용지 |
142,961 |
- |
감)142,961 |
59.6 |
- |
|
||
공동주택용지 |
- |
252,024 |
증)252,024 |
- |
50.1 |
|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
소 계 |
6,085 |
9,165 |
증) 3,080 |
2.5 |
1.8 |
|
|
근린생활시설 |
6,085 |
5,804 |
감) 281 |
2.5 |
1.1 |
|
||
종교시설 |
- |
1,561 |
증) 1,561 |
- |
0.3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1,800 |
증) 1,800 |
- |
0.4 |
|
||
녹지용지 |
계 |
13,325 |
100,611 |
증) 87,286 |
5.5 |
20.0 |
|
|
공원 |
소 계 |
- |
71,383 |
증) 71,383 |
- |
14.2 |
|
|
체육공원 |
- |
28,043 |
증) 28,043 |
- |
5.6 |
2개소 |
||
문화공원 |
- |
23,981 |
증) 23,981 |
- |
4.8 |
1개소 |
||
어린이공원 |
- |
19,359 |
증) 19,359 |
- |
3.8 |
4개소 |
||
녹지 |
소 계 |
13,325 |
28,953 |
증) 15,628 |
5.5 |
5.7 |
|
|
완충녹지 |
- |
5,671 |
증) 5,671 |
- |
1.1 |
2개소 |
||
경관녹지 |
- |
1,102 |
증) 1,102 |
- |
0.2 |
1개소 |
||
연결녹지 |
- |
22,180 |
증) 22,180 |
- |
4.4 |
5개소 |
||
보행자전용도로 |
- |
275 |
증) 275 |
- |
0.1 |
1개소 |
||
공공시설용지 |
계 |
45,306 |
109,033 |
증) 63,727 |
18.9 |
21.7 |
|
|
도로 |
45,306 |
75,073 |
증) 29,767 |
18.9 |
14.9 |
|
||
학교 |
소 계 |
- |
30,000 |
증) 30,000 |
- |
6.0 |
|
|
유치원 |
- |
3,000 |
증) 3,000 |
- |
0.6 |
1개소 |
||
초등학교 |
- |
16,500 |
증) 16,500 |
- |
3.3 |
1개소 |
||
중학교 |
- |
10,500 |
증) 10,500 |
- |
2.1 |
1개소 |
||
마을회관 |
- |
938 |
증) 938 |
- |
0.2 |
1개소 |
||
주차장 |
- |
3,022 |
증) 3,022 |
- |
0.6 |
2개소 |
||
저류지 |
- |
(8,900) |
(증)8,900) |
- |
- |
체육공원 중복결정 |
||
존치구역 |
계 |
32,323 |
31,991 |
감) 332 |
13.5 |
6.4 |
|
|
주택용지 |
9,339 |
9,007 |
감) 332 |
3.9 |
1.8 |
|
||
녹지용지 |
22,984 |
22,984 |
- |
9.6 |
4.6 |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1)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공람장소 비치)
2)정보통신망 : 김포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게재
4.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로부터 21일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031-980-2449), 하성면 행정복지센터(☎ 031-5186-3483)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하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