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지자체‘살림살이’공개
올부터 지자체‘살림살이’공개
  • 권용국
  • 승인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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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지방재정 낭비 사례 '쇄기' 효과 기대

올해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방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 운용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으로 자치 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결과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 증감내역, 지역숙원사업 등의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정공시에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 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주민들은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를 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00명 이내이며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내, 시·군·자치구 200명 이내의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국회에서 '2006년도 업무보고'로 '지방재정공시제도'시행을 보고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선시대 이후 늘고 있는 무분별한 지방재정 낭비 사례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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