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김포데일리
  • 승인 2022.10.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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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2-2106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1.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626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하성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04.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7,141

-

27,141

100.0

 

도시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23,474

) 3,667

27,141

100.0

일반상업지역

36

) 36

-

-

자연녹지지역

3,631

) 3,631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A

하성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626번지 일원

-

) 27,141

27,141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2

15

보조

간선도로

800

교통광장1

원산리 산44-1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77-11

 

변경

중로

2

2

15

보조

간선도로

800

교통광장1

원산리 산44-1

일반도로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주거용지

- 공동주택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26,960

합계

26,960

 

A

A

26,960

1

하성면 마곡리 626번지 일원

26,960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주거용지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하성면

마곡리

626번지

일원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20층 이하

배치

도로변과 인접한 주거동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탑상형으로 배치하도록 권장

일조권 및 조망권의 확보를 위하여 단지 중앙부는 탑상형 또는 고층형으로 배치

단지내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오픈공간 계획

고저차가 있는 단지는 고저차를 활용하는 대지조성(데크 설치 등) 수립, 단차부분은 자연석 쌓기, 그래픽 도장 또는 녹지 처리

공동주택용지 주동내 거실간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배치 권장

공동주택용지 비상차량 회차문제 최소화되도록 계획

형태

김포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반영

주거동은 옥상부, 중앙부, 저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부여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

부득이 담장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조성하고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거나 투시형으로 권장

보행자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근린생활시설 등은 2개소 이하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색채

김포시 경관계획 색채경관 설계지침을 반영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이상 후퇴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용지

1) 전면공지

- 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6m)을 지정하여 전면공지 확보를 통해 조경시설 및 기타 휴게공간 조성

2) 차량 진 출입 불허구간

-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의 진출입을 제어하도록 함

3) 단지내 차량출입

- 단지내 출입구는 단지 진입 교차로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4) 단지 내 차량동선

-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함

5)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동선은 공동주택 배치시 학교공원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보행자통로는 자전거도로와 함께 설치하며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 주차장의 설치

-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하되,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의 설치는 세대당 1대 이상(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으로 하여야 함

- 지상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은 지하층 설치가 원칙이며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음

2.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

3.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5253), 하성면 행정복지센터(031-5186-3483)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하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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