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작물관리제(GAP), 시행
우수농작물관리제(GAP), 시행
  • 권용국
  • 승인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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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정성 확보, 농가경쟁력 강화 기대

선진 우수농작물 안정성 강화제도인 우수작물관리제도(GAP)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GAP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농림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수작물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친환경인증 및 품질인증과 달리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만 할 수 있는 민간인증제도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기관이나 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정 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기타 선별. 저장. 포장시설로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의 생산단계에서 수확 후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강화체계를 구축, 국내 농산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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