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20%, 65세 이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대상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지원하는‘노인수발보험제’가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이 확대 실시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노인수발보험 대상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 2008년 7월부터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오는 2010년 7월부터는 전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이용자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평균 4,460원, 지역 세대주는 2,106원이 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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