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 오는 2008년 7월 시행
노인수발보험제 오는 2008년 7월 시행
  • 김포데일리
  • 승인 2006.03.14 00:0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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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20%, 65세 이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대상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지원하는‘노인수발보험제’가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이 확대 실시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노인수발보험 대상은 치매와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으로 2008년 7월부터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오는 2010년 7월부터는 전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이용자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평균 4,460원, 지역 세대주는 2,106원이 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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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b5440 2006-03-20 19:28:44
국회에서 어떻게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건강보험공단이 경험도 많고하여 잘 운영하리라고 믿습니다.

송종수 2006-03-20 17:52:09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가족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모쪼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착실한 준비로 공보험으로서의 새로운 사업추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노인수발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상당액을 부담함으로써 본인부담이 2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오는 2008년을 기준으로 직방보험가입자의 경우 월 4,460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2,160원 가량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보험금을 면제받고 저소득층 역시 일부를 경감 받는것으로 알고잇는데.....

알림이 2006-03-18 07:13:16
중풍, 치매로 가정을 등지는 노인과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을 언론이나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아왔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은 기존의 인력•전산 등 인프라가 구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았으니 별도 인력관리비용이 없이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군요

곽경호 2006-03-16 10:46:06
민간의료보험 도입주장이 과연 대다수 서민들을 생각한 것인가?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어 이를 체납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질 높은 의료서비스라는 미명하에 민간의료보험이라니..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가? 서비스 질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서민들은 건강보험제도가 보험자로서의 제구실을 다해주기를 먼저 바란다.

지용갑 2006-03-15 22:18:18
우리 주위에 소외된 독거노인을 많이 보게된다. 이들은 모두 노환으로 인한 질병과 생활고 등 어렵운 삶을 겨우 영위하는 모습을 볼게된다. 이들이 모두 편안한 노후 안락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모두 국민이 이 제도에 동참하며 책임지는 일원이 되어 함께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