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23-815호 |
제4차 김포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공람 공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4차 김포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김 포 시 장
1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3. 30.(목) ~ 2023. 4. 13.(목)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목적
〇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4차 김포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3. 공람내용 및 장소
〇 내 용 : 제4차 김포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〇 장 소 : 김포시청 대중교통과
4. 의견제출 장소
〇 (우편번호 10108)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49, 4층 대중교통과(사우동)
5. 의견제출 방법
〇 방문접수 :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〇 서면제출 : 우편접수는 의견 제출일(2023.4.13.)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해 유효하며,
마감 전까지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요망
6. 문의처
〇 김포시청 대중교통과 (☎031-98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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