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19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박모씨(42.사우동) 등 건축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18명을 적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ㅈ측량설계사무소 박모씨(42)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윈도우 2000을 무단 복제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한 혐의다.
또, 회계사인 이모씨(38.사우동)는 오토캐드를 사무실내 컴퓨터에 무단 복제해 영업용 문서 작성 등에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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