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김포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알림
  • 김포데일리
  • 승인 2023.09.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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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23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26일 결정·공시하고, 926일부터 1026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은 2023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 추가로 공시할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69호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김포시청 세무1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홈페이지(www.kras.go.kr)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1123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를 참고하여 926일부터 1026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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