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안내
김포소방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 안내
  • 김포데일리
  • 승인 2023.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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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13일 발령되어 2024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정()의 주요 내용은 1인이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각각의 감지기마다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 정확한 화재 위치 파악이 가능한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적용주차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상향(1030)등 이다.

김종묵 서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김포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김포소방서 소방민원팀(031-980-4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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