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심사 방식 등 제도 허점 악용한 사기 범죄 주의 필요
김포경찰서(서장 박종환) 수사과는 인터넷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비대면 대출 심사방식을 악용해 23회에 걸쳐 총 22억2천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하여 지 10. 17.(화)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SNS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빌라 23세대 등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여죄 및 피해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김포경찰서 수사과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집책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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