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김포데일리
  • 승인 2023.1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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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

20244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2023921)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4323)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24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988-1390)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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