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 김포데일리
  • 승인 2024.0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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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1월 2일(화),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9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6% 인상 = 공통인상분 2.5% + 추가인상분 3.5%

수당은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인상된다.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 (동 근무수당) 7만 원 8만 원

둘째,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된다.

(재난·안전수당) 8만 원, (비상근무수당) 8만 원 12만 원

또한,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인상된다.

(광역) 25만 원 35만 원, (기초) 25~50만 원 35~60만 원

셋째,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이 각각 도입되고,

(특별성과가산금) 단년도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가산, (장기성과급)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가산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이 정원(4급 이하)18%에서 21%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수당 지급기간) 3개월 6개월, (수당 상한액) 1~3개월 250만 원 1~6개월 200~450만 원

또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휴직 중 육아휴직수당의 15%는 공제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으로 지급 중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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