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김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김포데일리
  • 승인 2024.02.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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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 총 36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시는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863,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80, 건설기계 48대 등 모두 1,091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자동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 정부·지자체의 지원으로 구조변경된 차량 제외)

보조금 금액은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3.5t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이번 달 2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과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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