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소 투 표 신 고 안 내
거 소 투 표 신 고 안 내
  • 김포데일리
  • 승인 2024.03.12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

 

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포시의회의원보궐선거(김포시라선거구)

거 소 투 표 신 고 안 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4. 3. 19.() ~ 3. 23.() (5일간)

2.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신고서식 : 가까운 구··군청, 각 읍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자료공간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제42

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031-988-13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