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김포고용안정센터(센터장 조병조)가 오는 30일까지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외국인고용현황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를 4명 이하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은 김포고용안정센터가 발송한‘외국인고용현황점검표’를 작성, 김포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표를 받지 못하거나 외국인고용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사업장은 김포고용안정센터(983-9464~7)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입국하자 마자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외국인고용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김포시에는 1,000여개 사업장에 3,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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