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7월부터 월1회 ‘불법주정차 단속 시민참관의 날’을 운영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다.
불법주정차 단속 참관은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3명이 단속공무원과 함께 주정차 지도단속을 참관하게 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차량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주차장이 옆에 있음에도 불법주정차하는 운전자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함은 물론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며 “시민체험하면서 느낀 소감을 분석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의 김포시청 차량관리사업소 980-5570,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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