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행성게임장 및 PC방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김포시, 사행성게임장 및 PC방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 권용국
  • 승인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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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경찰합동

김포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사행성게임장과 PC방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선다.

강제철거 대상은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자진철거명령을 받고도 휴.폐업으로 공문이 회송된 업소다.

강제철거를 위해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조치를 마쳤다.

시는 안전사고에 대비, 경찰 협조를 받아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설 예정이며 고정광고물(가로형간판, 돌출간판 등)은 물론 그림과 문자들을 표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창문 이용광고물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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