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매매 광고 후 사기 주의 당부
검찰, 부동산 매매 광고 후 사기 주의 당부
  • 권용국
  • 승인 2006.1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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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이 최근 부동산 매물사기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매매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실제 김포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안모씨(55)는 최근 일간지에 주유소 매매 광고를 냈다 감정비와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수천만을 떼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안씨는 신문 광고 이후 부동산 관련업체 관계자라는 박모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유소를 매매해 주겠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이 회사의 부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안씨에게 감정원 소속의 임모 과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게 한 후, 안씨로부터 감정비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감정비를 송금받은 그는 이틀 후 안씨에게 김모라는 사람을 매수인으로 소개하고 대한투자금융에 매매대금을 예치시켰으니 금융사 입출금출납계 김모 계장에게 전화해 확인하라고 한 뒤 예치금 인출에 필요한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의 선임비 및 공탁금 출금비 명목으로 2,100만원을 안씨에게 요구했다.

안씨는 그가 다시 부동산공제조합의 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연결을 시켜주며 안심시키자 2,1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동산관련업체 부장이라는 그는 돈을 받아간 이후 종적을 감췄고 안씨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이라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인물 모두가 가공인물로 드러났고 그가 이 사용한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도 모두 노숙자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가 주유소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계자라는 사람을 단 한번도 만나지 않은 채 그가 가르쳐 주는 매수인과 감정원 과장, 금융사 과장, 공제조합 차장 등 도 전화통화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일단 계좌가입 명의자들의 소재불명으로 지난 9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지만 검찰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 상대방을 직접 만나 신분증은 물론 등기권리증 등을 통해 실물 거래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감정비나 대출알선료 등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비용만 가로채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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