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원액은 한 아동당 월 1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지원금은 아동이 13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와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장 발급), 통장사본 등으로 김포시청 여성가정과(여성회관 3층)에 접수하면 된다.(문의 여성가정과 980-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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