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경기도의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사우동 KT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상태에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유의원을 적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유의원은 "이날 감정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했다가 행사가 끝나고 학교운영위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반주로 소주를 몇잔 마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시 전지역에서 음주단속에 나서 면허취소 2건, 면허정지 13건 등 1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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