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신도시' 건설사 소유 토지 제외 논란
'축소 신도시' 건설사 소유 토지 제외 논란
  • 권용국
  • 승인 2004.07.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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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차원 넘어 특혜의혹까지 불러...
정부의 신도시 축소 개발계획 발표 이후, 신도시 예정지구내에 포함돼 사업승인 등이 반려됐던 건설회사 소유의 토지가 축소 신도시 예정부지에서 제외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축소 신도시 구역계' 도면이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면서 소문의 차원을 넘어 특혜의혹까지 불러오게 하고 있다.

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의 신도시 축소 계획 발표 이후 인터넷을 통해 축소 신도시의 구역계 도면이 나돌고 있다.

이 도면은 당초 신도시 지구계에 변경 축소된 구역계와 함께 최근 건설교통부 방문에서 일부 확인 된 23만여평 축가부분까지 그려진 도면으로 이 도면에는 신도시 발표 이후 신도시 예정지구에 포함돼 사업이 유보됐던 건설회사 소유의 토지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해 5월 9일 발표된 480만평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내에는 월드아파트 인근인 장기동 산 74번지 일대 55,942㎡에 859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주택 등 4개 건설회사 소유의 공동주택 사업부지 4곳이 포함돼 있었다.

시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들 회사로부터 접수된 아파트 사업승인 등을 반려했었다.

이들 건설회사들은 정부의 신도시 발표 전 부지매입을 완료했거나 60~80% 이상 부지를 매입한 상황에서 국토이용계획 등의 사업절차를 추진하다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무산 위기를 맞았었다.

주민 이모씨(47.감정동)는 "이 도면의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당초 신도시 부지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던 건설회사의 소유 토지가 신도시에서 제외돼 있다"며 "실제 축소 신도시 지구계 공람에서 건설회사 소유 토지가 제외된다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정부의 신도시 발표 이후 이를 제한했고 아직 건교부로부터 정확한 지구계 도면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축소된 신도시에 빠져 있더라도 안보 문제로 신도시가 축소된 상황에서 건설사업이 가능할 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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