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이달부터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김포시가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11개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시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깨끗한 김포 만들기’와 관련해 그동안 줍고, 철거하는 행정에서 이달부터 못 버리고 못 설치하게 하는 단속행정으로 전환, 단계별로 단속행정 분야를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단계별 불법행위 단속분야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술집등 청소년 선도 불법 노래방(주류, 도우미등) △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무신고 영업행위 지도단속 △축산 분뇨 처리실태 지도점검 및 농지전용 △GB내 불법행위 △주요 도로변 및 상가 밀집지역내 불법 광고물 △주요 시가지내 불법 노점상 △불법 주정차 단속 등 11개 분야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한 달간 1단계로 관련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2단계로 전 부서가 합동으로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별로 단소 대장을 비치하고 1차 적발 사전예고, 2차 경고, 3차 적발 과태료 부과 등 '3진 아웃제'를 도입, 단속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주택․공장 밀집지역 등을 우선 집중 단속하고, 선정된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단발성이 아닌 최소 2개월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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