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교재 방문판매 소비자경보
유아용교재 방문판매 소비자경보
  • 김포데일리
  • 승인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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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유아용교재 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유아용교재 방문판매 관련, 분쟁건수는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쟁내용 대부분은 허위기만상술과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 청약철회권 거부 등이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방문판매원의 허위기만상술에 속지 말 것과 구입 후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통보하고 판매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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