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포데일리
  • 승인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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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가 다음달 15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를 비롯해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경찰서, 지구대, 군부대에서 접수하며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한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동안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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