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분쟁 불씨
사유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분쟁 불씨
  • 권용국
  • 승인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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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조사 등을 통한 도로편입 등 대책 마련 시급

도심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한 주정차금지구역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토지대장 등의 공부조사 등을 통한 도로편입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각 읍.면.동 지역 84개 구역  47,739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불법으로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금지구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과 사고발생 우려에 따른 민원요구에 따라 현장 확인과 경찰협의 등을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선 및 표지판 등의 시설물 설치를 거쳐 지정운영된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 가운데 현황상 도로일 뿐, 공부상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적지 않아 사유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소지를 남기고 있다.

시는 지난 2003년 프라임아파트 준공과 함께 들어선 프라임상가 앞 도로 440m를 지난 4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불법주정차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개설된 도로 구간 중 일부 토지가 도로부지가 아닌 사유지로 남아있으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영업권 침해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주정차금지구역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구획 전에 일일이 토지대장까지 확인하고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시가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 가운데 어느 정도가 사유지인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도로확장을 앞두고 자칫 새로운 민원거리로 등장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적극적 토지수용을 통한 도로편입이나 건축물 건축허가과정에서 제시된 기부채납 조건 등의 이행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행했다하더라도 공부정리를 제때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도로지만 사유지인 곳이 많다. 그렇다고 동의를 받고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공익이 먼저냐 사익이 먼저냐는 나중 문제다. 단속에 따른 영업손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로개설과정에서 기부채납이나 적극적인 토지수용 등을 통한 분쟁의 소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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