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갓길 영업
위험천만한 갓길 영업
  • 권용국
  • 승인 2007.07.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도로 30여 곳서 갓길 영업. 하지만 단속은 없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42.장기동)는 지난주 장기동에서 대곶방면으로 가기위해 양곡 삼거리에서 좌해전해 352호 지방도를 얼마쯤 달리다 차선변경 신호 없이 갑자기 우측차선으로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려다 갓길에 세워진 과일차량을 들이 받을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

지난 2002년 확장된 이 도로는 양곡 3거리에서 대명 초지대교 입구까지 총 6.4km로 양방향 갓길에는 1.5t화물차를 이용한 8~9개 정도의 과일상이 차를 세워 놓은 채 장사를 하고 있다.

국도 48호선을 중심으로 지방도와 국지도가 간선도로 기능을 맡고 있는 김포지역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와 제방도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갓길이 설치돼 있어 이 같은 갓길영업을 쉽게 볼 수 있다.

갓길 자동차 영업은 과일판매에서 유사휘발유, 스포츠 용품과 토스토 등 먹거리까지 다양해 경찰은 관내 국도와 지방도 등에서 30개가 넘는 곳에서 갓길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장기동 하나로마트 입구 국도 48호선 갓길에서 1.5t 포토트럭에 수박을 싣고 장사를 하던 60대 노인과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과일을 사려던 50대 운전자가 김포에서 강화방면으로 진행하다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넘은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은 국도에서 제방도로를 이용하거나 쇼핑을 위해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한 우회전 차선과 불과 10여m도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사고위험이 우려되던 곳이다.

한 시민은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나기전부터 우회전 차선과 바로 붙어 있어 걱정스러웠는데 기어코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지 불과 며칠이 지니지 않았지만 이 곳에는 벌서 다른 과일상이 자리를 옮겨 장사를 하고 있다.

갓길은 긴급피난시설로 위급상황이 아니면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지만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갓길 주정차는 경찰이, 상행위는 시가 맡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있을 경우는 몰라도 갓길영업을 단속한 적은 없다"며 "이번 사고 이후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기 위해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긴급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장시간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뿐만 아니라 갓길에 차를 세워둔 운전자도 사고책임을 지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