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주차장, 만차상태에서도 입차시켜 민원인 불만
청사 주차장, 만차상태에서도 입차시켜 민원인 불만
  • 권용국
  • 승인 2007.07.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인에게 주차장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 서비스 필요

'차 댈 자리가 없으면 입차를 시키지 말던가, 아니면 안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김포시청을 찾은 민모씨(54.서울 강서구)는 만차상태에서 주차도 하지 못하고 청사 주차장을 몇 바퀴 돌다 되돌아 나오면서 주차요금 6백원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김포시가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한 가운데 만차상태에서도 입차시켜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장과 2개 지하 주차시설 등을 포함해 323면의 주차공간을 두고 있는 시는 청사 인근 주변 사무실 직원들의 장기주차 등으로 빼앗긴 민원인들의 주차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9월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유료화 이후 청사 주차장은 전보다 20% 감소한 하루 1천여대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만차상태에서도 차를 입차시키고 있어 주차장 상황을 알지 못하고 주차권을 발급받아 주차장에 들어선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을 찾다 민원업무도 보지 못하고 되돌아 나가기 일쑤이다.

이 때문에 주차권에 민원방문 확인도장을 받을 경우 주어지는 최초 30분간의 주차이용료 면제 혜택보도 보지 못하고 이용하지도 못한 주차요금을 무는 셈이다.

한 시민은 "주차장이 만차가 돼 차를 댈 곳이 없으면 만차라고 알려줘야하는데 마구잡이로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장삿속'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주차장에 진입하기 전에 주차장 상황을 알려주는 정부 부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만차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씨는 "주차장이 들어왔다 주차공간이 없다고 주차 구획선이 그려진 곳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 발생하는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이왕,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해 유료화를 했다면 이 부분가지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청사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해소 차원에서 빈 공간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을 배치해 주차를 돕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