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 등 농사시설, 상당수 타용도 불법전용
버섯재배사 등 농사시설, 상당수 타용도 불법전용
  • 권용국
  • 승인 2007.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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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농지전용 방지 및 공평과세위해 취득세 부과

버섯재배 등 농사용 목적으로 허가 받은 상당수의 건축물이 공장과 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이달 말일까지 농지에 허가된 버섯재배사와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벌여 허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비어있는 시설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조사대상은 2001년 이후 허가된 124개소의 시설물로 취득세 부과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현황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설설치 전과 설치 후 변경차익분에 대해 과세된다.

실제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농지에 허가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93건 가운데 53건이 당초 허가목적이 아닌 시설로 불법전용된 것으로 조사돼 시는 1억5천4백여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공부상 변동 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것"이라며 "농지에 허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이용실태 관리를 통해 불법농지전용 방지와 공평과세원칙을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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