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조.유통사범 검거
유사석유 제조.유통사범 검거
  • 권용국
  • 승인 200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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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13일 공장을 임대해 유사석유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전모씨(31)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만리터 상당의 유사석유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8월 양촌면 유현리에 빈 공장을 임대받은 뒤, 유사석유를 제조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톨로엔과 메틸알콜, 솔벤트 등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유사석유를 제조, 김포 관내와 수도권 일원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일반에 판매한 소매업자와 이들에게 시료를 공급한 공급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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