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은 인상이 아닌 현실화'
'의정비 인상은 인상이 아닌 현실화'
  • 권용국
  • 승인 2007.09.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비 부시장 급수준 안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수영. 성남시의회의장)가 각 지방의회의원 의정비가 일반직 부단체장급 이하로 결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의정비가 인상되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로 예정된 내년 의정비 인상폭 결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9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권용호 사무총장(안양시의회의장)은 지난 9월 10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관련, 정책세미나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통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비 인상은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연구소는 이 자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은 형법상 가중처벌을 받는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야 하지만 이 법이 정한 '보수결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보수가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무직 공무원 보수 우위의 원칙인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체계로 볼 때도 지방의원의원 의정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부시장. 부군수 등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합계와 같거나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되야 할 것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결정할 경우, 이를 위법결정으로 간주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병원 김포시의회의장 등 23개 시.군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규정 개정' 건의(안)를 채택하고 다음 회의때 이를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지금은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을 연중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상해·사망 보상규정을 정한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을 '회기 중'으로 규정한 문항을 삭제하고 '지역에서의 지역 활동'을 추가 삽입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무보수 명예직 당시의 의정활동비를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유급제 시행으로 지방의원들이 직무활동 성격이 바뀐 만큼, '의정활동비'라는 문구대신 '월정수당'으로 지급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어진 권역별 활동사항 보고회에서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한 제2차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의장단 차원의 대응과 시·군의회의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장협의회에 건의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