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항공사, 항공기소음도 측정, 문제없다!
속보-공항공사, 항공기소음도 측정, 문제없다!
  • 권용국
  • 승인 200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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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지역 변경 고시돼도 개별적 지원 어려워…….

김포시 풍무동 서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 공항공사의 풍무지역에 대한 항공기소음도에 문제를 제기(본보 9월 28일자 2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공항공사는 자동측정망에 의한 소음도 측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항공사는 서해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체 측정한 결과로 풍무동 지역의 항공기 소음이 건설교통부가 설치운영 중인 자동측정망의 측정치보다 무려 6웨클 높은 77웨클이 측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정도로의 차이는 엄청난 정도의 소음을 느낄 정도가 된다며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또, 항공기소음 측정은 단순히 일정시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환경기준 소음치 단위인 데시벨과 달리,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 소음도, 소음시간, 발생시간 등을 감안해 소음정도를 평가한 소음치로 서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소음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항공사는 향후 항공여건 변화에 따라 풍무지역에 대해 항공기 소음을 75웨클 이상지역으로보고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소음지역 변경고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일 93년 6월 21일 이후, 신축 가옥의 경우 소음대책 대상에서 제외 돼 방음벽설치와 TV장애 대책 등의 개별적 지원은 어렵다고 덧붙혔다.

다만, 노인정 등 주민공동시설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방음계획을 수립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법시행규칙에는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일 이후 신축가옥에 대해선 건물주가 소음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다.

풍무동아파트연합회는 1일부터 일주일간 현대 프라임아파트에서 항공기 소음도를 측정한 뒤, 이를 근거로 공항공사 측에 주민피해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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