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지택시 불법영업에 곤욕
김포시, 외지택시 불법영업에 곤욕
  • 권용국
  • 승인 2007.10.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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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쉽지 않은데다 택시업계 민원도 늘어

김포시가 서울 등 외지택시의 불법영업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장 단속이 아닐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차고지가 있는 관할 시.군의 '솜방망이' 처벌로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가 제때 단속에 나서지 않아 불법영업을 방조하고 있다는 택시업계의 민원까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외지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면서 택시를 이용해 퇴근하는 시민을 태운 이들 외지택시들이 돌아가면서 사우동 등 상업시설밀집 지역인 국도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서울과 고양시 등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장기 주차하는 등의 사업구역을 벗어난 불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 강화방면 사우고등학교 앞과 반대방향인 김포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 길훈아파트 앞 신사우삼거리 인근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는 서울과 고양시 등으로 가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외지 택시들의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영업의 경우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지영업으로 단정, 단속을 위해 이들 택시에 다가갈 경우 바로 시동을 걸고 이동하기 일쑤여서 단속이 쉽지 않은데다 단속에 적발돼도 장기주차를 부인할 경우, 지정복장 미착용 등 경미한 상황만 적발하게 돼, 이를 관할 시.군에 통보하더라도 경고조치에 끝나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보지 못해 택시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택시기사 A모씨는 "외지 택시의 불법영업으로 관내 택시들의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지만 느슨한 단속으로 외지택시들의 불법영업이 줄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답답한 것은 단속에 나서는 시 관련부서도 마찬가지.

시 관계자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야간단속에 나서고 있고 지난 8월부터는 두 달간 택시업계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는 등 꾸준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동하는 차량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임을 증빙할 근거가 미약해 단속이 쉽지 않다"며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 조치 등의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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