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관련 조례 있으나 마나
보행권 관련 조례 있으나 마나
  • 권용국
  • 승인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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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한 '김포시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 보행환경시설 개선기준 등에 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한 '김포시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매 5년마다 시장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학교 통학로, 이면도로의 개선 및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과 정비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기준 등을 설정하는 한편, 시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 대부분이 보도블럭 교체 등 거리 특성화 사업위주로 진행돼 실질적인 보행여건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각종 건축물 공사와 관련, 보행권 침해민원이 잇따르면서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권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에만 감정동 532일대에 착공한 대형 종교시설 공사와 풍무동 신사우삼거리에 준공된 대형 전자상가, 통진읍 신일아파트 인근 주유소 공사에 따른 인도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조모씨(38)는 "보행환경개선은 바라지도 않는다. 당장 인도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2005년 기본계획은 수립됐지만 재정적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접목은 어려웠다. 앞으로는 조례입법 취지에 맞게 건축행위와 관련한 복합심의 과정에서 충분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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