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경구 시장 무죄 확정판결
대법원, 강경구 시장 무죄 확정판결
  • 권용국
  • 승인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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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구 김포시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자금 내역을 선관위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구 김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의 법규정상 회계장부에 후보자의 개인자산과 차용금을 분리해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인에게 빌린 돈 7000여만원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차용증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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