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
  • 김포데일리
  • 승인 2010.05.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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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도시철도과장이 공직내부 전산망을 통해 도시철도에 관한 진행사항을 공지한 것에 대해 시민 최모씨가 지난23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했다.
문제가 된 주요내용은 도시철도(경전철)을 지하화 변경 추진,도시철도의 고가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김포시가 1년 가까이 투쟁(?)해온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신도시 개발이익금 2,000억원을 추가 지원받기로 합의 했다는 것.
또한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접수사실을 확인하며 자세한 내용은 조시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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