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작업장 위생단속
축산물 작업장 위생단속
  • 권용국
  • 승인 200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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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 달 24일까지 도축장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 및 유통 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는 6일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 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공중위생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제조.가공공정 적정성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게 되다.

도는 이와 함께, 시로 하여금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토록 지시, 위생관리실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밀도살,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될 경우, 소비자들의 고발을 당부”하고 있다.

고발은 시 축산담당과 (국번없이 1588-4060)과 수의과학검역원 부정축산물 신고센타 ( 1588-9060),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신고센타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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