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는 “서민경제의 기본 틀을 위협하는 부동산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3개 팀 총 17명으로 ‘경기도불법부동산중개행위 기동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 운영한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지역개발 분위기에 편승, 허위개발계획 유포 등 부동산투기 조장.사기 행위,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의 부동산 사기행위다.
도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16일 일선 시.군.구.출장소 부동산 중개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질서 위법행위 단속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근절 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단속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시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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