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
  • 권용국
  • 승인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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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20억원을 확보, 이달 30일까지 각 시.군별로 선정 된 지원 대상자를 선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은 △농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구입, 화훼의 종묘구입 △축산분야는 가축입식,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등 △수산분야는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설치, 등 △임업분야는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소재생산 등이다.

지원조건은 1농가당 50백만원 이내(전년도 대비 20백만원 증액)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리1.5%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영농.어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유류.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담당 전화 249-4416와 김포시청 산업과, 농정과, 농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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