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생 골재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 재생 골재 사용 의무화
  • 권용국
  • 승인 2004.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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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방침
내년부터 1㎞ 이상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공사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재생골재 사용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13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1㎞ 이상 도로공사와 15만㎡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과 환경기초시설, 1㎞ 이상 하수관 정비 공사, 1000㎡ 이상 주차장 설치 및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 공사에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순환골재의 사용량과 비율 등은 순환골재의 수급상황과 생산기술수준, 용도별 품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 고시키로 했다.

또, 환경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일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t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했지만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가 1만t 이상으로 주장,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새로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규정, 재활용·소각·매립대상 등으로 구분·보관토록 했으며,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 신고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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