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공원주변을 배회하다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거나 바지지퍼를 내리는 등 피해여성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진파출소는 ‘외국인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와 합동으로 주변을 탐문 수색하던 과정에서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100여 미터 추적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황순일 서장은 “바바리맨 검거의 열쇠는 빠른 신고에 있다”면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로 신속히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출퇴근 시간 등 바바리맨들이 자주 출몰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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