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7년 12월경 관리지역이 최초 세분화(계획ㆍ생산ㆍ보전)됐고, 최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현재는 북부지역에 관리지역(49.1㎢)이 분포되어 있다. 이번 재정비에는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2.8㎢) 등도 관리지역 세분과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초 세분화 이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타 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를 득한 주택 및 근생, 공장 등 적법한 건축물도 다수 포함되어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해당지역의 주변여건이 상당부분 변화되고 있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최초 세분이후 꾸준히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해제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도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 계획적 개발과 보전, 난개발 방지 등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민간 개발사업 제안시 합리적인 용도지역을 부여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함으로서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또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포시는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는 내년 초에 착수해 이르면 중반기 공람을 거쳐 내년 말까지 경기도로부터 결정을 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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